[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대상은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 5000명으로 한정해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 원을 공제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하면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해 3년 만기시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지난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지난 8월부터는 월 5만 원 적립도 가능해졌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가능하다.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시지급식이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에 적용금리는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이다.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조건 미충족 시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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