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관세청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 초안의 외부 유출자로 밝혀졌다.

▲ 채널A방송 캡쳐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통해 “관세청 주무관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초안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향후 소관 부처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40분쯤 국조실 A과장이 보도자료 초안을 기획재정부 자금과장과 B사무관에게 e메일로 전송했다. B사무관은 자료를 기재부 C사무관에게 메일로 전송했고 C사무관은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9시56분 기재부 D사무관에게 카카오 톡으로 전송했다.

D사무관은 기재부 관계자,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사진을 전달 사진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관세조사요원 대화방까지 옮겨갔다. 관세청 F주무관은 오전 10시30분 사진을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렸고 오전 11시57분엔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공식 보도자료 배포 시점보다2시간39분 빨리 유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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