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도나의 행동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다.

 

[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에서 인종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보카 주니어스)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전에서 후반 18분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인 눈을 찢는 행동을 했다. 그의 행동이 중계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국내 축구팬들이 격분했다. 콜롬비아 축구 팬들도 카르도나의 행위를 비판했다. 카르도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의 카르도나가 지난달 10일 한국과 평가전 중 상대 선수에게 범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는 친선전도 포함돼 카르도나는 다음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출전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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