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은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고 세무사 김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한 뒤 영향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 외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이 시장이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아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고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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