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위원장과 위원들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는 막심했다. 올해 1~4월 과수는 전년대비 20.5% 하락했다. 한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9.5% 내렸다. 화훼도 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19일까지 난류 가격이 14.2% 떨어졌다. 이밖에 인삼의 올해 설 명절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23.3% 감소했고, 10인 미만 외식업체(전체의 97.2%)의 연 매출액 역시 법 시행 6개월 만에 12.2%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액조정으로 과일과 화훼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개정안이 부결되면 설 대목 전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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