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비타롱·타바케어·체인지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11일부터 비타민 담배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 한다.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로 빨아들이는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이다. 흡입구를 빨면 제품 내부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11일부터 비타민 담배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피우는 흡입제류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온라인에서 창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누리꾼 'char****'는 "답답하다 세계에서 안하는 짓을 하네 누가 담배를 비타민담배로 시작하냐 금연하려는 중고딩이 무는거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누리꾼 'rkdw****'는 "금연한답시고 금연초, 전담, 기타 비타민 담배 같은 거 물고 다니는 사람들 중 완벽하게 금연 성공하는 사람 적어도 내 주위에선 한 명도 못 봤다"며 "금연은 애초에 딱 짤라서 저런거 없이 끊어야함 저거 말고 빨대나 사탕을 물던지 무화 연기 때매 결국 돌아오게 된다"고 비타민 담배 무용론을 폈다.

 

애초에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했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하는 의견도 나왔다. 누리꾼 'dnwn****'는 "비타민담배 나온지 몇년 된 것 같은데 이제 판매금지? 빨리도 금지하네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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