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법(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법(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원 이하로 나눠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스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며 "2008년 초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원이 명의 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 방식으로 다스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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