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이청연 교육감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지난 2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이청연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형량이 2년 줄어든 항소심 결과다.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이청연 교육감이 법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이청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인천의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과 유세 차량 임대를 하면서 계약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직을 상실하게 됐다. 7일 대법원은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왔지만 항소심까지 형량 역시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실형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직 상실 사태와 관련, 지역 교육계 인사는 "시민의 표를 얻어 선출된 교육 수장이 전직 교육감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낙마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었던 데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교육감도 과거 정권에서서 날개를 달며 비리를 저질렀던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청연 교육감이 이처럼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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