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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와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한승희 국세청장ㆍ10월 13일 국정감사)는 기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자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과세를 위한 전 단계다. 가상화폐는 지폐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적 형태로 통용되는 화폐다.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30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 4월 약 140만원에서 5일에는 1,4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최근 광적인 투자열풍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없어 가상화폐의 매매차익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란 발표문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세기준 정립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ㆍ영국ㆍ호주ㆍ일본ㆍ독일 등은 이미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중이다. 김 교수는 특히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금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까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평가했다. KBS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원화 거래액이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또 가상화폐 시장이 몇 년에 걸쳐 성장한 미국·중국과 달리 한국 시장은 1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투자 광풍에 비유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28일 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뒤 급등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과 18일 시카고옵션거래소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되고, 내년엔 나스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기록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규제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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