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립 대학·병원 부속 학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 신설한다.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5년 후까지 최소 1250학급 늘린다. 특수교사는 내년 1173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5000여명 더 증원한다.

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세워야 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약 9만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계획’을 내놓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10년전에 견줘 25% 늘었지만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고, 특수교사 배치도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회적 통합,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체계적 지원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5차 계획에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와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구축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증설을 추진한다. 올해 4월 기준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 이상으로 늘린다. 특수학급도 2017년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유치원 400학급 포함)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개발용지 내 특수학교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국공립 대학·병원 부속 특수학교 신설, 17개 시도별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대 1로 운영) 설립 등을 추진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일반고교와 함께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원도심에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대학이 소유했지만 잘 쓰지 않는 땅을 특수학교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별로 특수학교 수요를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기준(장애 학생 4명 당 교사 1명)의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도 대폭 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1173명 증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00여명을 더 늘려 충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장애아동 학부모와 관련 단체는 일단 반기는 태도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입시 중심 교육 등과 얽혀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중·고교 특수교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