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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비트코인 투기와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 거래를 둘러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쏟아졌다. 더불어 가상통화 대책 TF가 발족됐다.

4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불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과 정부 측 전문가로 나온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배석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먼저 규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가상화폐의 명칭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 화폐'(Crypto-currency)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과 함께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발제문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 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천차만별로 존재해 일단 가상화폐의 요건과 범위 자체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호칭이 너무 광범위하다. 암호화폐라는 이름도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당국 참석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중앙은행 입장에선)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말했다.

과열된 투기현상과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입법과정을 통한 규제 마련에 동조했으나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거래시장이 과열돼 있고 불순한 행위가 있는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신중론도 나왔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회가 단기간에 규제를 찾으려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다"며 "올바른 규제를 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규제를 삼가고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국장은 "현재 그레이존(gray zone·불분명한 영역)이 너무 넓어 어떤 법으로 어디까지 자를지 정부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규제는 필요한 만큼 유사수신 행위 정도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했다. 4일 법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행성 투기거래와 범죄 피해를 막귀 위해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문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로는 법무부 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다.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도 3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시장 투자자도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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