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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가 있는 해당 터는 2007년 고승덕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했다. 지하철 이촌역과 불과 200m 떨어진 거리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촌파출소가 있어 개발이 제한돼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승덕 변호사는 2013년 용산경찰서에 무단 점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용산경찰서는 월세 243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측은 주변 땅값이 비싸 이전이 힘들어 월세를 내고 유지되길 바란다는 견해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소송은 다음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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