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 휴대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을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행정관이자 경호관으로선 해선 안 될 행동”이라며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행위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차명폰을 전달한 행위도 처벌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내용 등에 비춰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또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 책임이 있는 기치료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등 형평성 문제, 이 전 경호관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계속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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