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신설한 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처럼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현행 월 30만 원 한도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2만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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