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청년층의 내집•전세집 마련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로가 가입대상이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부여한다.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 등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되며, 2019년 1월부터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해서 해당 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애단계에 따른 주거 수요 맞춤형 지원 내용이 담겼다. 수혜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도입, 정보제공 교육 강화 등이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주택 20만호 공급, 특별공급 2배 확대, 신혼 희망타운 7만호, 우대 금리 1%대 신혼부부 특화 대출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