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학생 수가 줄면서 비게 되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커뮤니티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지나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아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의 위법 행위를 고발한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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