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성공률이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