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최흥식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신속한 환급조치를 취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KEB하나은행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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