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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각 지역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1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그중 부산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9명이 적발됐다. 제주지역 에서는 2명이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12명이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3명 ▲답안 작성 위반(시험 종료 후 작성) 2명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4교시 선택과목의 경우 시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동여고에서 2교시 시험 종료 후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또 경혜여고와 해강고에서 디지털시계를 소지한 수험생 2명과 선택과목 응시순서 위반한 수험생 6명도 적발됐다. 이 밖에 이날 부산에서는 1교시 시작 전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실신해 제시간에 응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1교시 시작 후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제주 지역 또한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했다. 책상 위에 동시에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놓고 시험을 치른 것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지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이 때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중 한 과목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수험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단순 실수"라며 "안타깝게도 올해 수능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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