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만에 풀려났다.

지난 22일 신광렬 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밤 9시35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경북 봉화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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