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인 22일 석방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관진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앞서 이달 11일 강부영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위법성 및 적법성, 구속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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