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신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씨의 폭행은 사건 나흘 전에도 있었다. 같은 달 1일 홍대 인근 클럽에서 만취해 다툰 남성에게 철제의자를 휘둘렀다. 신씨는 두 번의 폭행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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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주 기자
(mole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