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유시민 딸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쳤고 이 가운데 유시민 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유시민 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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