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국내 유명 대기업 오너 일가 3세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변호사들은 대형 고객인 재벌 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2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3세 A씨(28)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10여 명의 신입 변호사들 모임에 A씨가 지인 소개로 중간에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한 시간가량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만취했고, 그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고 다그치는 등 막말을 이어갔다. 일부 변호사는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A씨는 막말에 이어 폭력을 휘둘렀다.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변호사들이 A씨를 부축했지만 A씨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만취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A씨는 난동을 부린 다음날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으나, 일부 변호사들은 큰 충격을 받아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갑을 관계를 악용해 신입 변호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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