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2014년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사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전 사무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겨례신문이 보도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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