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이 17일 확인됐다.

▲ MBN방송 캡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원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화훼농가·농어민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를 호소하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경제영향분석' 자료에 따라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최근 조사된 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권익위 업무보고 당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 대국민보고대회 계획중이나 정부 방침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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