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육군 일병으로 사격 훈련을 받던 중 장교에게 지적을 받자 "아이 씨"라고 말하며 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서 헬멧을 내던진 시점도 상관을 모욕하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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