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 YTN뉴스방송 캡쳐

이씨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낸 반성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선 검찰이 이영학의 '공소사실'을 서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ㆍ구속)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영학은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씨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와 함께 재판장에서 선 박씨는 “이씨에게 차를 태워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가족은 법정에서 이씨를 향해 “넌 친구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 이모양(14·구속)이 검찰에 증인으로 신청될 때 오열하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씨(36)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이씨와 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씨는 “딸을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이씨 부녀의 증인 신문은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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