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19일 재소환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상납지시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함께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또는 최대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상납중단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했다가 2개월 뒤인 9월 다시 청와대로 1억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된 두 명의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병호 원장에 대한 구속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명의 전직원직 중 상납액이 25억~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국가원수의 통치자금 개념으로 '상납'이 아닌 '지원'을 한 것이라며 사적인 일에 사용됐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억원이 여론조사비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중간에서 관행대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겠다고 보고하자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재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온 만큼,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상납하고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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