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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16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이재민 대피시설로 마련된 포항 흥해 체육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진 피해가 심각해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일부 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가 심해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일부 주택 거주자를 위해 160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로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복구비 지원 요청 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민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고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지원되는 160가구 외에 더 많은 임시 거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은 내진 설계가 많이 진행됐지만, 민간 건축물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논란이 된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비롯한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보유한 포항 일대 국민임대아파트 중 공가(빈집) 상태인 160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북구의 장량 1·5·6단지 71가구(전용면적 46~51㎡)와 남구 대궁하이츠 10가구(전용 43㎡), 보광그린파크 54가구(전용 59㎡), 우성한빛타운 25가구(전용 42~48㎡)다.

거주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보증금은 면제된다. 매달 내는 임대료(월세)와 관리비는 이재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거 때 일괄 정산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추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50% 정도 깎아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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