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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복학생•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며, 국가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지급액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등록금 고지서는 내년 2월 중순께 발송된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 후 접수하는 2차 신청은 우선 등록금을 모두 낸 뒤 나중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식이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3학생 재수생 등 예비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학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 여부 미선택 후 신청 가능하다. 편입생은 반드시 확정 대학으로 신청해야 된다.

국가장학금(1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원에서 67만5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성적 기준도 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한다.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아도 두 번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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