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한다.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현행 포괄임금제로는 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두세 차례 야근을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야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정에따라 하는 초과근무는 노동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지침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하고,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운수노동자·경비원 등 직종에 쓰이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직원 10명 이상인 기업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돼온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관행’이 되어버린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새 지침이 적용되면 싼값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는 수단이 돼온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괄임금제 관련 새 지침이 적용되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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