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전 남자친구이자 사업가 A씨와 갈등 중인 방송인 김정민이 피해자 증인신문 후 심경을 고백했다.

김정민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정민은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하며 “여성으로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협박을 받으면서 성동영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생활 침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2013년 만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현재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결별을 놓고 손해배상 및 공갈미수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갈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은 4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정민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홀가분하다”면서 “향후 일에 대해 아직 특별한 생각이 없다. 이 일이 순리대로 해결돼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이긴 하지만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 이 상황까지 오게 돼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이런모습 보여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4차 공판은 1월 17일 열린다.

또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재판 중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 말미 판사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김정민에게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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