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당초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할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어서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5일 오후 2시 407호 조정실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이혼조정 1차 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오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조정 기일 날짜만 잡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입장하기 직전 기자들로부터 직접 참석한 이유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10여분 간 진행된 조정을 마친 뒤에도 말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퇴정했다. 이날 노소영 관장은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앞선 2015년에도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2차 조정 기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의 이혼 의사가 없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혼 조정신청이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다.

최 회장으로선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게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관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이혼 소송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소송으로 가면 이혼의 파탄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재산분할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해야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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