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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권 시장은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권 시장은 재상고했다.

권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선거에도 후보로 나갈 수 없게 됐다. 현직 시장이 낙마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대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가슴 아픈 결과를 뼈아프게 새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책의 유불리를 떠나 시장의 부재는 시민들의 안녕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전시의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대전시당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장직 상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대전시는 민원업무의 혼선과 행정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정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이제 남은 임기동안 행정부시장 체제로 흔들림 없이 시민과 소통하며 차분히 시정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당 후보군이 서둘러 출마 물밑작업에 나서는 등 대전시장 선거전이 서둘러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공석이 되면서 전국 최초의 트램 건설 등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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