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이 30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비롯한 같은 과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9월 29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벌였고 이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튿날 B씨가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 대화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비롯한 같은 과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B씨와 볼을 비비고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부위에 접촉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통해 추행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세무서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세무서장은 B씨에게 "우리 조직 내부의 일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직속 팀장 또한 "덮고 가자"고 말한 것을 전해졌다.

다른 간부 역시 "성희롱 사건으로 넘어가면 딱지표가 붙어서 어느 세무서에 가든 알 수 있다"고 회유했다.

세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B씨에 대해 "전과 16범이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서울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글도 퍼졌고 간부와 B씨가 나눈 대화도 유출됐다.

세무서 측은 "B씨가 부서 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A씨와 계속 같은 과에 배치돼 있다"며 "관련 조치는 양측 말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