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시간당 6,470→7,530원)나 오르는 데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소요 예산은 2조9,70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등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 지원을 내년만 하고 끝낼지 그 후에도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 원칙이지만 한 해 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 사안과 보완할 점,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내년 1월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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