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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김 전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번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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