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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밤 결정된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5분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 시절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재철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재철 전 사장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또 2012년 MBC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한편 MBC 파업은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수습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KBS는 고대영 KBS 사장의 조건부 퇴진을 두고 두 노조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파업과 사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9일 방송ㆍ언론계는 “MBC 사태 종결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방문진은 10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속개해 김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S 파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안을 두고 KBS의 양대 노조 중 KBS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서다. 1노조는 8일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안을 받아들여 10일 오전 12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새노조는 파업을 지속해나가기로 해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노조와 새노조의 조합원은 각각 2,000여명, 1,700여명이다.

1노조는 "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여왔다"며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이 미흡하긴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노조는 1노조의 파업 중단 발표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노조는 "정치권에서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사장은 퇴진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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