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브리핑'을 진행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규모, 3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해,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게되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되며,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한편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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