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조율했다. 김 부총리는 “19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와 58개소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상 노동자 140만명에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을 더해 지원 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됐고 한달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주 장관은 “13만원의 지원 금액은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해 내년 인상된 분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2003년 이후 5분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업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당초 월 140만원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80~90%로 인상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는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을 최대한 줄여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안정 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50% 낮춰줄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이면서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해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2만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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