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주)더본코리아를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이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매출 1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16일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749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대비 510억원(41.2%) 증가한 수치다. 빽다방,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 운영 중인 브랜드는 30여개다. 직영·가맹점 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까지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5년 대비 510억원(41.2%) 증가한 수치다. 빽다방ㆍ한신포차ㆍ새마을식당ㆍ본가ㆍ홍콩반점ㆍ역전우동ㆍ성성식당ㆍ백스비빔밥ㆍ백철판0410ㆍ마카오반점0410ㆍ미정국수0410 등 운영 중인 브랜드는 30여개다. 직영ㆍ가맹점 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까지 증가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이미지에 힘입어 짧은 기간 외식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또 여러 업종에 진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도·소매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준 요건을 넘어선 경우 이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 덕분에 더본 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괄적인 법적용으로 골목상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더본 코리아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d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종과 상권 등에 대한 영향력을 별도로 분석해 유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 도입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그 운영의 실익이 있다"며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실태분석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 역시 자영업자이고, 더본코리아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전문점 위주의 다브랜드 방식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가 더 파생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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