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7일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향후 어떤 전략 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자산 도입 범주 안에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이 부분이 향후 양국 협상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자산으로 꼽혀왔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물꼬가 트인 셈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와 독자개발 등이 모두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 중인 6000t급 LA급 핵잠수함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이는 이전 정상회담에서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날 수는 없다”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보유 원칙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