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홈플러스가 법에 규정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정해 편의점인 365플러스의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돼 피해를 낳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때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 가까운 5개 점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후 예상 매출액이 가장 많은 가맹점가 적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 매출액 범위로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해 매출액이 자리를 잡은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와 달리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예상 매출액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공개한 홈플러스의 상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선정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각 7억8400만원, 8억4673만원, 5억6573만원, 8억3429만원, 4억4455만원이다.

지난해 점포당 매출이 GS25가 6억7922만원, 미니스톱 6억4099만원, CU 6억1682억원, 세븐일레븐 4억993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요 편의점들보다 매출 수준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은 모습이다.

특히 법상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뽑아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이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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