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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민의당은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자기 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날 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의 지난 발언에 대해 "마치 국민의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저급한 정치공세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거짓선동"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2017년 7월 27일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안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대표 채이배 의원)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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