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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번 요금인하는 2017년 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 말 기준 5.5조원 누적됐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MJ(메가줄·열량의 단위)당 1.4122원의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20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금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11월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되며, 취사만 하는 약 289만 가구는 8700원에서 8100원으로 약 600여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과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는 도시가스요금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항목을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제도로 국제유가·환율 등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2개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원료비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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