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월 30만원 인상돼 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 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해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18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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