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가수 이은하가 파산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다.

25일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56•사진)씨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건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빚을 졌고, 채무를 갚기 힘들다며 2015년 6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갱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파산제도의 취지"고 했다. 이 결정으로 이씨의 통장 발급이나 체크카드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는 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금융기관이 심사해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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