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해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나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법인대표에서 퇴임하더라도 공제금을 받지 않고 1년 6개월 이내에 재창업(또는 새로운 업체 법인대표 취임)할 경우 공제계약 승계도 가능하다"면서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공제금의 특성상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 시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폐업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제가입자 본인이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엔 폐업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와 업무제휴를 통해 폐업 및 법인대표 퇴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폐업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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