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며 문제 삼았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게이트’의 촉발점이 됐던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태블릿PC 실물 자체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걸 문제 삼으며 그 배경으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알려진 드레스덴 연설문이 처음 열린 날짜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이라며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2월 발행된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도안과 같은 해 7월에 찍은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도 이미 2012년 6월 22일에 태블릿에 들어갔다"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태블릿에서 문서 272개 중 148개 문서가 2016월 10월 22부터 3~4일 동안 다 만들어진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인 태블릿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손석희 JTBC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손석희 사장, '이제 태블릿PC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천만에, 이 사건 진상 밝히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라며 "태블릿PC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등에 의해 쉽게 반박당했다. 윤 지검장은 태블릿 PC 내용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 됐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결정적으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사이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는 핸드폰 문자가 있는데 그사이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간다"며 "그런 것으로 볼 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도 (태블릿 PC를) 재판 증거로 동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태블릿PC에서) 나온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에 동의하기도 했다”며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그대로를 법정에 제출해서 적법하게 채택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이 마치 태블릿PC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여기에 국민 의구심도 있어 말씀드린다"라면서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현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드레스덴 연설문은 대통령 연설 하루 전인 2013년 3월 27일에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됐으며 문제가 된 2016년 10월 18일은 언론이 다운 파일을 확인하려고 연 걸 뜻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 지청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과 언론이 태블릿에 문서를 심어놓았다는 주장에 금 의원은 "(해당 파일은)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열어봤다는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됐다는 걸 뜻하는데, '작성'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청장 역시 "그렇다, 이건 문서가 아니고 파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문서를 조작해 심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휴가 사진 등이 2012년 6월 22일에 이미 태블릿PC에 저장돼 있었다는 의혹에는 "2012년 6월 22일은 태블릿PC 개통일이고, 우표가 발행되기 전이나 사진이 찍히기도 전에 여기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청장도 동의하며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는 2014년 7월에 (저도 휴가)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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